(적용 범위)
제1조
휴가마을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에 따르는것이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일반적으로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제1조 2
휴가마을이 법률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응하여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휴가마을에 숙박계약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숙박하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숙박일, 숙박일수, 인원수, 성별, 연령구분(어른, 초등학생, 유아) 및 도착예정 시간
- 기타,휴가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조 2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수를 넘어서 숙박연장하실경우, 휴가마을은 그제안이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계약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제3조
숙박 계약은 휴가마을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휴가마을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숙박계약은 성립하지않습니다.
제3조 2
숙박계약의 소유권은 신청자와 휴가마을에 귀속하고 휴가마을이 승낙없이 숙박계약의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경우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4조
휴가마을은 다음사항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만실에 의해 객실을제공 할 수 없을 경우.
- 숙박하자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우려가 있을 경우.
- 숙박하자는 자가 전염병자임을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청되었을경우
- 천재, 시설의 고장,기타 업무상 어쩔수없는 사유에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경우.
- 도도부현 규정 제 조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5조
숙박객은 휴가마을에 신청하면 숙박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제5조 2
휴가마을은 숙박객의 사정으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특별 표시 제1에서 내세우는 위약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제5조 3
휴가마을은 숙박객이 아무 연락없이 숙박당일 오후 8시 (도착예정시간이 오후 6시이후에 명시되어있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마을의 계약해제권)
제6조
휴가마을은 다음사힝에 있어서 숙박계약을 해제할수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또는 동(同)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받을 때.
- 숙박하자는 자가 전염병자임을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청되었을 경우.
- 천재, 시설의 고장,기타 업무상 어쩔수없는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수 없는경우.
- 도도부현 조례 제 조 규정에 해당할 경우.
- 침실에서의 잠 담배, 소방용 설비,기타관내 설비등에 대한 못된장난,기타 휴가마을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 에 따르지 않을경우.
제6조 2
휴가마을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했을경우는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않는 숙박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7조
숙박객은 숙박당일 휴가마을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바랍니다.
- 숙박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별, 직업, 연령
- 숙박일수, 인원수, 연령구분(어른, 초등학생, 유아)
- 기타 휴가마을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제7조 2
일본국내에 주소를 소유하지 않는 외국인분은 여권을 복사합니다.
제7조 3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지불을 쿠폰, 크레디트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방법으로 실시하자고 하실경우에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들을 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객실의 사용 시간)
제8조
숙박객이 휴가마을의 객실을 사용하실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실경우는,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제8조 2
휴가마을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이용을 따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표시 제2에 내세우는 초과 요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9조
숙박객은 당휴가마을내에 있어서는 정해진 관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주시기바랍니다.
(영업 시간)
제10조
휴가마을의 주된 시설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밖의 시설등이 자세한 영업시간은 팜플렛, 각처의 게시물, 객실내의 「안내」등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프론트 7:00∼21:00
-
레스토랑
ㄱ저녁 식사 18:00∼20:00
ㄴ아침 식사 7:30∼9:00
ㄷ점심 11:30∼13:30
- 대욕탕 15:00∼24:00/6:00∼9:00
- 매점 7:30∼21:00
- 티 라운지(카페) 8:00∼21:00
- 연회실 ∼21:00
- 현관 및 기타출입구는 방범상 24:00에는 문닫습니다.
제10조 2
우의시간은 겨울시간 및 어쩔수없는경우에는 변경될수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가져서 알려드립니다.
(요금의 지불)
제11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특별 표시 제3에 내세우는바입니다.
제11조 2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휴가마을이 인정한 쿠폰,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휴가마을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해 주시기바랍니다.
제11조 3
휴가마을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하게 된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않았을경우에도 숙박요금은받습니다.
(휴가마을의 책임)
제12조
휴가마을은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이행에 즈음하여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휴가마을에 인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니할경우는 제외됩니다.
제12조 2
휴가마을은 소방기관에서 방화대상물정기점검 보고제도에 근거하는 인정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할수 없을 때의 취급)
제13조
휴가마을은 숙박객에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수없을 경우에는 숙박객의 이해를 얻고 할수있는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제공할수도있습니다.
제13조 2
휴가마을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제공못할경우 에는 위약금상당액수의 보상을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수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수 없는것에 대해서 휴가마을에 인한 사유가 아니할때는 보상금은 지불하지않습니다.
(기탁물의 취급)
Article 14-1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분실, 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에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마을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휴가마을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요구했을 경우이며, 숙박객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가마을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Article 14-2
숙박객이 휴가마을내에 가져온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프론트에 안맡긴것에 대해선 휴가마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해분실, 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의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5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5조
숙박객의수화물이 숙박잔에 휴가마을에 도착했을경우는그 도착전에 휴가마을이 승낙했을때에 한해서 책임을 가져서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론트에 체크인하실때 드립니다.
제15조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하신후 숙박객의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휴가마을에 잊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때 휴가마을은 해당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하는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는 발견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이후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제15조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휴가마을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제1항의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6조
휴가마을의 주차장은 어떤 분이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공공주차장입니다. 따라서 숙박객이 휴가마을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차량관리책임까지 지는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관리에 즈음하여 휴가마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해 손해를 주었을 경우는 그 배상의 추궁에 임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7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해 휴가마을이 손해를 입었을경우에는 해당숙박객은 휴가마을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주셔야합니다.
특별 표시
제1 위약금 (제5조 제2항 관련)

- %는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 없이 1일분(첫일)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단체객(15명이상)들의 일부가 계약해제하였을경우는 숙박10일전 (그 날보다 후에 신청받았을 경우에는 그 받아들인 날)에 해당하는 숙박인원수의 10% (우수리가 났을 경우에는 끌어올린다)에 닿지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지않습니다.
특별 표시 제2
초과요금(제8조 제2항 관련)

특별 표시 제3
숙박요금등의 산정방법(제11조 제1항 관련)

비고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