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제1조
당 큐카무라가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 2
당 큐카무라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당 큐카무라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당 큐카무라에 신청해 주십시오.
- 숙박할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 번호
- 숙박일, 숙박 일수, 인원수, 성별, 연령 구분(성인, 초등학생, 유아) 및 도착 예정 시각
- 그 밖에 당 큐카무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 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당 큐카무라는 그 신청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계약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제3조
숙박 계약은 당 큐카무라가 전 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당 큐카무라가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2
숙박 계약의 소유권은 신청자와 당 큐카무라에 귀속되며 당 큐카무라의 승낙 없이 숙박 계약의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4조
당 큐카무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가에서 다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같은 법 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받았을 때.
-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도도부현 조례 제 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제5조
숙박객은 당 큐카무라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2
당 큐카무라는 숙박객이 그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표 제1에 게제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제5조 3
당 큐카무라는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오후 6시 이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큐카무라의 계약 해제권)
제6조
당 큐카무라는 다음에 게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다음의 가에서 다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숙박객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이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받을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도도부현 조례 제 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기타 호텔 내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큐카무라가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제6조 2
당 큐카무라가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7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큐카무라의 프런트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별, 직업, 연령
- 숙박일수, 인원수, 연령 구분(성인, 초등학생, 유아)
- 기타 당 큐카무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외국인은 여권을 복사합니다.
제7조 3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지불을 쿠폰,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전 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객실 사용 시간)
제8조
숙박객이 당 큐카무라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시부터 익일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2
당 큐카무라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9조
숙박객은 당 큐카무라에서는 당 큐카무라가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합니다.
(영업 시간)
제10조
당 큐카무라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런트 7:00 오픈 ~ 21:00 클로즈
-
레스토랑
저녁 식사 18:00 오픈 ~ 20:00 클로즈
아침 식사 7:30 오픈 ~ 9:00 클로즈
점심 식사 11:30 오픈 ~ 13:30 클로즈
- 대욕탕 15:00 오픈 ~ 24:00 클로즈/5:00 오픈 ~ 9:00 클로즈
- 매점 7:30 오픈 ~ 20:30 클로즈
- 카페 8:00 오픈 ~ 20:00 클로즈
- 대형홀(연회) ~21:00
- 현관 등의 잠금 22:00
(요금 지불)
제11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2에 게시된 바에 의합니다.
제11조 2
전 항의 숙박 요금 등은 현금 또는 당 큐카무라가 인정한 쿠폰, 신용 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큐카무라가 청구했을 때 지불해 주십시오.
제11조 3
당 큐카무라가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 큐카무라의 책임)
제12조
당 큐카무라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것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큐카무라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2
당 큐카무라는 소방 기관에서 방화 대상물 정기 점검 보고 제도에 의거하는 인증서 등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료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3조
당 큐카무라는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2
당 큐카무라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 큐카무라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4조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큐카무라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큐카무라가 그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했을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큐카무라는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2
숙박객이 당 큐카무라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기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당 큐카무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큐카무라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15만엔을 한도로 당 큐카무라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5조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큐카무라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큐카무라가 양해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 인을 할 때 돌려 드립니다.
제15조 2
숙박객이 체크 아웃을 한 후,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큐카무라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당 큐카무라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구합니다. 소유자의 연락 및 지시가 없을 경우, 귀중품은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기타 물품은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음식물, 담배, 신문, 잡지 등은 발견 당일) 처분합니다.
제15조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큐카무라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6조
숙박객이 당 큐카무라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에 불구하고 당 큐카무라는 차량의 관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큐카무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고객의 책임)
제17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큐카무라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큐카무라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2
당 호텔 시설 내는 전면 금연(지정 흡연 장소 제외)이며, 객실을 포함한 시설 내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객실 클리닝 대금 등의 비용으로 2만 엔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상기 흡연에는 가열식 담배(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별표 제1
위약금 (제5조 제2항 관계)
- %는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숙박 10일 전(그 날보다 이후에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 받은 날)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 기타 당 큐카무라가 기획하는 숙박 플랜 또는 특정 단체에서 위와 다른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표시 제3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11조 제1항 관계)
비고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022년 7월 제정